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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
제 2호의 반환사유에
의한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
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
산한 금액
제 18조 제 2항
제 3호의 반
환사유에
의한 경우
수강료 징수
기간이 1월
이내인 경우
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
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
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수강료 징수
기간이 1월을
초과하는 경
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
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
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
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
한다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
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
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
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